발달재활 서비스
발달재활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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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목적
- 성장기의 정신적ㆍ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·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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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
- 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- *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-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- *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
- *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-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8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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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내용
-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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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비용
- 언어치료 – 50,000원 미술심리치료 – 50,000원 특수체육 – 50,000원 심리운동 – 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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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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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해아동발달센터
- 연락처 – 0507)1318-0575
언어발달지원 사업
언어발달지원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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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목적
-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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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
-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
- 부모의 장애유형 :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2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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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내용
- 언어발달진단서비스
- 언어치료,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, 수어지도
- 논술지도·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
-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(부모상담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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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비용
- 언어치료 – 50,000원 청능치료 – 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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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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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해아동발달센터
- 연락처 – 0507)1318-0575
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
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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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목적
-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적 장애예방
특수교육대상자 가정의 자녀양육경비 경감
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만족도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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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
-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
-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
- 지원금액 : 매월 16만원(매월 1일 생성되며 말일에 자동 소멸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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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내용
-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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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비용
- 언어치료 – 50,000원 미술심리치료 – 50,000원 특수체육 – 50,000원 심리운동 – 50,000원 사회성그룹치료 4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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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와 중복지원 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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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해아동발달센터
- 연락처 – 0507)1318-0575
교육청 방과후 학교 서비스
교육청 방과후 학교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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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목적
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을 통해 특기·적성 계발 및 기능신장,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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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
-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
- 지원금액 : 매월 15만원(매월 1일 생성되며 말일에 자동 소멸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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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내용
- 언어ㆍ청능(聽能), 미술ㆍ음악, 행동ㆍ놀이ㆍ심리,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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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비용
- 언어치료 – 50,000원 미술심리치료 – 50,000원 특수체육 – 50,000원 심리운동 – 50,000원 사회성그룹치료 4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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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와 중복지원 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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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해아동발달센터
- 연락처 – 0507)1318-0575
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강원 행복한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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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목적
-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효율적 접근과 조기 개입
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단계의 발달을 지원하고 정상적 성장을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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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
- 소득 : 소득기준 없음.
- 연령 : 만 0~ 18세 이하 아동・청소년.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
- 우선순위 : 저소득 가구 아동
- 욕구기준
- 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・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
- ② 정서적 문제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
- ③ 사회성 결여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
- ④ 발달장애 경계: 언어 및 인지문제
- ⑤ 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
- 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
- 2. 욕구판단은 다음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함.
- ① 드림스타트, 정신건강복지센터, 위센터, 위클래스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의뢰자 : 추천서(공문, 임상심리평가 결과지
- ②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평가가 가능한 지역 병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
- ③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(1, 2급), 언어재활사(1급)의 소견서와 임상심리평가 결과지(언어재활사는 언어 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)
- ④ 학교장,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, 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(소속된 영유아, 아동청소년에 한하며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함)
- *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함
- *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검사 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함
- * 자격기본법에 의거한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 또는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을 유의
- * 중복이용 불가 :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복 안됨
- 서비스 내용
- 언어치료,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심리운동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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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
주양육자와 함께하는 놀이학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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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목적
- 영유아 아동 인지 놀이교육 및 부모(주양육자)역할 상담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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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대상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60%이하
- 만 0세 ~ 만 6세 이하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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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욕구기준
- 이용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신청 장소(읍면동사무소)에 비치된 검사지를 활용한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진단결과
- 관계증진이 필요하거나 양육 스트레스 정도가 평균점 이상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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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비스 서류
- 별도 없음.
- 이용자(보호자)가 서비스 신청 장소(읍면동사무소)에 비치된 양육 스트레스 척도 설문지 응답 후 제출
- 자녀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,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빙 필요.